검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포함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김경숙 전 이대 학장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12일) 우병우 전 수석 등 12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9일 ‘금융계 인사 개입’ 증인신문에,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증인신문에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외에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1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