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군형법 관련 조항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 이전 3차례 위헌심판 "군 기강 확립" 이유 '합헌' 결정
대리인단 "군 내 특정집단 차별이 오히려 군 기강 저해한다"

 

 

[앵커] 사실상 동성애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위헌 소송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상 최대 규모 변호인단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에서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에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송상교 변호사와 대리인 단장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한가람 변호사,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이종걸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현재까지 위헌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는 70명이 넘고,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리인단 최종 규모는 훨씬 거 커질 것이라는 게 민변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번엔 끝장을 보자, 이런 각오인 거 같은데, 그 전에도 군내 동성애 처벌 위헌 소송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번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입대 동기였던 전역을 한 달 앞둔 A병사와 B병사가 합의 하에 서로 성적인 접촉,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군인 신분이지만 전역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군 검찰은 군사법원이 아닌 인천지법에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앵커] 아무리 군인이고 동성애라지만, 합의 하에 한 성접촉을 처벌할 수 있는 해당 군형법 조항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군형법 제 92조의 6인데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즉,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군인에 대한 성추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막아 보자는 건데, 실제로는 군인 동성애 처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해당 조항이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있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는데, 이번 위헌심판은 이례적으로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신청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은 해당 법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앵커] 이런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해당 법 조항에 대해 계속 합헌 결정을 내려왔잖아요.

[답변] 네. 헌재는 2002년과 2011년, 2016년에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결정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민희 변호사는 오히려 특정한 집단을 차별 취급하는 게 군 기강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류민희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특정한 집단을 차별 취급함으로써 오히려 군 기강에는 저해가 되고 군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이 많은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의 군사 관련 싱크탱크에서 나오고 있는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적인 조항은 없애는 게 추세고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한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만 군내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거네요.

[기자] 네, 성소수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혐오와 차별이다. 철폐해야 한다는 게 위헌심판 신청 취지입니다.

[앵커] 대법원은 헌재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니 법률심을 하는 입장에서 해당 사건이 유죄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일선 법원에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뭔가 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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