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조작 지시한 적 없고, 사실 자체도 몰랐다" 검찰 "이준서 '제보 조작' 주범... 확정적 고의 드러나" 이유미 남동생도 영장심사... 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앵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국민의당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나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석대성 기자가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나타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당혹스럽다”며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서 /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끝까지 혐의 부인하셨는데 영장 청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소 좀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자신은 "이유미씨에게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고 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준서 /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영장실질심사 하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증거 조작과 나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 조작의 실질적인 '주범'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에게 비례대표로 가는 징검다리인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등 사실상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국민의당에서 조작된 자료로 기자회견을 한 이튿날 이유미씨가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렸는데도 이 전 최고위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하게 해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법원에선 준용씨의 파슨스 동료인 것처럼 꾸며 이유미씨와 허위 통화를 한 이유미씨의 남동생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와 강도를 결정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