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하고 군 복무하는 공익법무관들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받는 '특정업무경비'도 사실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퇴직한 공익법무관 강모씨 등 39명이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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