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의 사건은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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