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 위반 점검... 유사 업체 추가 감독 여부 판단"

프랜차이즈의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조작 의혹 등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한 달 간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에서 제빵기사 등 4천500여명의 인력을 제공받은 뒤 본사에서 근태와 생산품질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전산으로 조작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뚜레주르 등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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