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개입 의혹 문건' 추가 증거 채택 신청
원세훈 측 "파기환송심서 추가 증거 신청 부적절"
재판부, 검찰 신청 기각... 24일로 검찰 구형 연기

오늘(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새로운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인 끝에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선과 대선 관련 국정원 대응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선거개입 의혹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원 전 원장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이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에 와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증거를 또 신청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측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추가 증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4일 열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 검찰 구형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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