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이유미 남동생 영장실질심사 11일 열려
이준서, 이유미에 "잘 해결되면 비례대표 될 수 있다" 말해
검찰, ‘이준서, 제보 조작 가능성 알 수 있었다’ 판단

 

 

[앵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녹취를 조작한 이유미씨 남동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동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어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의 동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요.

[기자] 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허위 증거를 만들도록 이씨를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자신이 문준용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누나 이유미씨가 허위 녹취 자료를 만드는 데 공모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등이 자료를 조작하게 된 과정과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10여일 앞둔 지난 4월 말 이유미씨를 만나 “문준용의 파슨스 스쿨 동료로부터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이유미씨가 '녹취록을 구할 수 있다'거나 '구했다'고 먼저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먼저 ‘구해오라‘ 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유미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 스쿨 대학원 동료가 준용씨가 특혜를 받았다더라 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그럼 ‘그런 녹취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잘 해결되면 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쉽게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이유미씨가 자신의 동생이 준용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허위로 특혜 의혹 전화 녹취를 조작했다, 대략 이런 정도의 경위입니다.

[앵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난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 이유미씨가 관련 자료가 있다니까 그럼 가져와 봐라’, 즉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고, 조작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기자] 네, 그렇더라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 검찰 판단인데요.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앵커] 미필적 고의요.

[기자] 네. 미필적 고의는 법률적으로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엔 비례대표 언급 등 전후 맥락과 앞뒤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유미씨의 제보가 허위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공표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항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당 차원 발표 전에 일부 기자에게 관련 사실을 흘렸다는 내용은 또 뭔가요.

[기자] 네. 이유미씨가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게 5월 2일인데요,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가 보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녹취와 함께 관련 자료를 아는 기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앵커] 당과 상의도 안하고 독자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자에게 보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로는 그런데요. 이른바 독자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만 일부 기자들이 진위 확인이 안됐다며 보도를 거절하자 이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측이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국민의당은 추가 검증이나 확인 없이 바로 다음날인 5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녹취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어디 지방 기초자치단체 의원 뽑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겠다는 선거에 후보를 낸 공당이, 아무튼 통상 선거 캠페인 과정이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내일 영장심사 결과를 보고 다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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