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7일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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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부산지법은 7일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