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허위 고소 혐의로 기소된 여성도 '무죄'
이진욱, 엄태웅,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 성폭행 피소 잇달아
무고,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소'... 피소 당사자가 입증해야

 

 

[앵커]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 며 한 여성이 이 아이돌 멤버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두고 어제 연예계는 물론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여성이 고소 하루 만에 ‘아이돌 그룹 멤버는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성폭행과 무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어제 오늘 사이 아이돌 그룹 멤버 성폭행 고소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바로 어제 오전 한 여성이 술자리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 고 112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오후 경찰 고소인 조사에서 이 여성은 “아이돌 그룹 멤버는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했던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신고 내용과 진술 내용이 아침 저녁 사이에 바뀐 것도 그렇지만, ‘성폭행을 당했다’ 가 아니고 ‘당한 것 같다’ 좀 애매해 보이네요.

[기자] 네, 당시 술자리에는 남녀 3명씩 모두 6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처음에는 ‘3명 모두에게 모두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아이돌 그룹 멤버를 뺀 남성 두 명이 나를 성폭행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앵커] ‘무고죄’ 라고 있잖아요. 없는 죄를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하는 무고죄, 이 여성의 행동은 무고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기자] 네, 형법 제156조에 무고죄가 규정돼 있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론 무고죄 입증이 쉽지가 않은데요.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사실인 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거짓말로 신고하고 있다는 걸 수사기관이나 고소나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기자] 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흘 전 있었던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 재판이 그 사례인데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 그러니까 무고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 송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앵커] 무고 혐의가 무죄라면 박유천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일단 박유천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밀한 사정이야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일단 바깥으로 드러난 사실은 ‘2천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박유천씨 제안에 이 여성이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박유천씨가 돈을 주지 않자 박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거고, 박씨가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 여성은 다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앵커] 그런데도 무고가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네, 고소 당시엔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식했다, 즉 거짓말로 일부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다, 는 송씨 측 주장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받아들인 건데요.

“법리적으로 판단을 거친 결과 송씨가 박씨를 모함하려고 거짓 고소를 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 달 14일에도 법원은 ‘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이씨를 의도적으로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슷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성폭행은 아닌데, 성폭행 고소가 무고도 아니다. 고소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노릇 아닌가요.

[기자]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꾸 박유천씨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박유천씨는 앞서 언급한 송모씨 말고도 또 다른 유흥업소 여성한테도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를 당했는데요,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해선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뭐가 달랐던 건가요.

[기자] 네, 이 여성의 경우엔 박유천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고, 성관계 이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이 고려돼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한마디로 CCTV라는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탤런트 엄태웅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여성의 경우 당시 상황을 녹음했는데,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하는 내용 없이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어가 있던 점 등이 증거가 돼 거꾸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성폭행과 무고, 미묘하고도 복잡한 문제네요. 장한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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