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버스 요금 2천 4백 원을 빼돌린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의적으로 착복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법원이 해고 소송 관련 해고의 타당성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니 이 운전기사는 전주지법 1심에선 승소했습니다.

“17년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인 데다 그 액수도 상당히 적다, 해고는 과하다. 복직시키라‘는 것이 1심 판단이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설령 2천 4백 원을 고의로 떼먹었다 해도, 해고까지는 너무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고, 변호사를 유력 로펌 변호사로 바꿔 새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회사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이깁니다.

버스기사가 해고 후 1인 시위 등을 한 게, 예의 그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사유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 버스회사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금으로 7천 1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기사는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버스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 용어론 ‘심리 불속행’ 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심리도 하지 않고 그냥 항소심 판결과 상고 이유만 보고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떼먹은 버스 요금 2천 4백 원과 해고, 유력 로펌과 항소심 변호사 비 7천 1백만 원. 그리고 뒤집힌 판결.

2014년에도 버스 요금 3천 원을 납금하지 않은 운전기사가 해고된 재판이 있었는데 당시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무효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재판에 정 반대 결과, 당시 버스 회사가 이번 버스 회사처럼 유력 로펌 변호사를 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오늘 국회에선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내일은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들이니 대법관에 임명되실 것입니다.

법 이전에, 그걸 ‘사회 통념’이라 부르든 ‘상식’이라 부르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대법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7월 4일 법률방송 로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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