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농·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가족 등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위탁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조합장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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