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송모씨 불구속 기소 송씨 측, 국민참여재판 요구... '성폭행 성립 여부' 쟁점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들, 방청석 가득 메워
[앵커]
가수 박유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방청을 왔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 검색대 앞.
오늘따라 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부분 여성들로 20대부터 중년 이상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재판을 방청하러 왔는지 등을 묻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재판 방청객]
"어떤 단체에서 오셨다고요?"
"이거 초상권 침해예요. 누굴 향해서 찍는 거 같아서. 어디서 오신 거예요?"
줄을 선 사람들은 대부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관련 ‘성폭행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온 여성단체 관계자들입니다.
검찰은 앞서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업소 종업원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보편성에 입각해 배심원들의 판결을 받고 싶다"는 송씨 측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 즉 성폭행 성립 여부입니다.
검찰은 “성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송씨가 박유천씨와 긴밀한 사이가 될 경우 경제적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도 허위로 박씨를 무고했단 겁니다.
반면 송씨 변호인은 송씨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신고를 한 만큼 무고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은희 / 송씨 변호인]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하게 됐어’라고 느껴서, 내가 ‘아 나는 이거 왠지 성폭력인 거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방청객 일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제기가 이어지자 '못 듣겠다'고 반발하며 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것이 확실해, 양측의 법정 공방과 이를 둘러싼 장외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