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거나 단축시키는 혜택을 준다.
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
법무부가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거나 단축시키는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