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전 교문수석 징역 6년...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각각 징역 5년 구형 특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 크다"...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구형량 갈려

 

 

[앵커]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7명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과, 구형량이 다른 이유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인지하 만인지상'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 구형을 받기 위해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판단한 기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청와대 전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 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과 장관,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국민 입을 막는데 앞장섰다“고 김 전 실장 등을 질타했습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구형량이 많게는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건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김기춘과 조윤선, 김상률은 명백한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마땅히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특검이 밝힌 구형 사유입니다.

앞서 오전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특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비록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인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특히 "민주투사였던 제가 불의와 반민주의 상징인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피해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 드린다"며 뒤늦은 후회와 사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을 구치소에 주저앉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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