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헌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약"

헌법재판소가 배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이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오늘(29일)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배상금 등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달 15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을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4차 위원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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