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확률 낮아"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 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은 지난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경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부검영장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홍완선 서울종로경찰서장은 두번째 부검영장 강제집행 당시 유족 대리인 측과 협의를 벌였지만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홍 서장은 철수를 결정한 뒤 "향후 사인에 관한 논란 등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투쟁본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경찰은 영장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단서로 달아둔 '유족과의 협의'를 최대한 지키려 노력했지만 대화 자체가 거부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역시 국가기관의 권위 등을 이유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씨 문제 이외에도 검찰이 직면한 대형 수사 때문이다. 

'최순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역시 부검영장 청구에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첫번째 영장을 기각하고 두번째 발부 당시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충분한 명분과 정치적인 분위기, 외부 요소 등이 갖춰진다고 해도 영장이 발부될지 알 수 없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상 검찰과 경찰에서 영장 재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지금같은 상황에서 부검영장이 발부돼 사인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검·경이 영장 재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