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징역 3년', 이대 비리 재판에서만 나온 형량 나머지 3개 재판 합하면, 최대 징역 4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앵커]

딱딱하고 조금은 멀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법조계 뉴스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카드로 읽는 법조’,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법원 선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최순실씨에 대한 첫 선고, ‘징역 3년’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고 당일, “애걔, 고작 징역 3년”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카드로 읽는 뉴스, 장한지 기자가 ‘최순실 형량’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이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최순실씨를 준엄하게 질타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를 향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거나 싸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리 처벌 치고는 솜방망이다”

“어마어마한 돈 챙기고 징역 3년 받는 거면 나도 그 돈 챙기고 징역 3년 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주류였습니다.

심지어 판사를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판사가 썩었어”

“판사가 자비롭네, 뒷돈 받았나”

“판사 XX야 내가 눈 감고 재판해도 너보다 잘 하겠다. 3년? 에라이 퉤~”

하고 침들을 뱉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순실씨에 대한 이날 징역 3년 선고는 ‘어마어마한 돈 받아 챙긴’ 데 대한 선고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이대 비리, 즉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이고, 업무 방해는 최순실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최순실씨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개입니다.

이대 비리, 사기 미수, 직권 남용, 뇌물, 이렇게 4가지 혐의입니다.

사기 미수는 최대 징역 10년, 직권남용은 최대 징역 5년, 뇌물은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대 비리로 이미 3년을 받았으니, 최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징역 30년’ 이라는 형량이 나옵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으로 선고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입니다.

나아가 우리 형법은 ‘경합범 가중주의’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혐의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 최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형량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물죄로 보면, 뇌물 액수가 5억 원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 등 가중 처벌 요소가 더해지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뇌물 혐의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이 형량에 경합범 가중주의가 적용되면 최순실 씨는 최대 징역 45년, 나아가 아예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씨 재판 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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