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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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병원의 수용 거부로 구급환자가 재이송 도중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당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 구급환자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를 병원의 수용 거부로 재이송하는 과정에선 3815명은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차 재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98.3%인 3752건으로 대부분입니다.

같은 기간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를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는 모두 3만77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7812건은 2017년 5968건과 비교해 31% 증가했으며, 4차 재이송까지 발생한 사례도 16건으로 산출됩니다.

병원의 수용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1만2535건으로 가장 많고 '병상 부족' 6089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구급환자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되는데도 전문의 부족, 의료장비 고장으로 환자 수용이 거부되고 있다"며 "수용 거부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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