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동 소유 토지 위에 또 공동 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공유자가 달라진다면 해당 건물 소유주에겐 토지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4일) 공유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 공유자가 바뀐 후, 법정지상권 취득에 따른 지료(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 지급이 청구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유 토지 위에 공유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졌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A모씨는 그의 숙부 B씨와 C재단법인을 상대로 "지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A씨와 그의 할아버지 D씨는 서울 종로구의 76㎡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물 각 1/2지분, 즉 절반씩 보유했습니다. 

이후 2005년 A씨는 자신의 건물 절반의 지분을 숙부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달라졌고, 이듬해 2006년엔 A씨 할아버지가 C재단법인에 건물 절반의 지분을 증여하면서 건물 공유자가 B씨와 C재단법인으로 모두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A씨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토지 절반 지분이 2012년 숙부 B씨에게 상속이 됐고, B씨는 1년 뒤 해당 토지 지분을 다시 C재단법인에 증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와 C재단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상대로 지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와 그 위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다양한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됐다면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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