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8일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모씨와 골동품상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내외 미술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고, 작가는 명예를 손상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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