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명 이상 범죄 연루돼
성추행·음주운전 등 사례 다양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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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5년 간 범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국정감사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범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은 총 581명입니다. △2017년 104명 △2018년 133명 △2019년 127명 △2020년 111명 △2021년 106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017년 법원공무원 범죄자는 총 104명으로 △강력범죄 2명 △폭력범죄 18명 △지능범죄 13명 △기타범죄 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엔 △강력범죄 3명 △폭력범죄 23명 △지능범죄 27명 △기타범죄 80명으로 총 133명으로 집계됩니다.

2019년에 범죄를 저지른 법원 공무원은 △강력범죄 1명 △절도범죄 3명 △폭력범죄 22명 △지능범죄 28명 △기타범죄 73명으로 총 127명에 달했습니다. 

2020년 기준 법원 공무원 중 범죄자는 총 111명으로 △강력범죄 2명 △절도범죄 4명 △폭력범죄 20명 △지능범죄 24명 △기타범죄 61명입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은 △강력범죄 3명 △절도범죄 7명 △폭력범죄 20명 △지능범죄 17명 △기타범죄 59명으로 총 106명으로 산출됐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2월 17일엔 오후 10시쯤 동부지법 소속 공무원 30대 A씨가 술에 취해 인근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A씨는 도주했지만 피해자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같은 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최근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50대 법원 사무관 B씨가 술을 마신 채 서초구 반포동 대로변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성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낮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처음 한 법원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최대 강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0.08% 미만일 경우엔 '감봉'부터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징계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초범 기준 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득~정직', 0.2% 이상은 '정직~해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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