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1년 6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1심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으로 결국 이 사건과 판단 대상이 거의 같아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며 다음 기일은 추후에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사건 1심이 한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유 전 이사장이 항소하면서 2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소송을 맡은 이번 재판부가 2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한 장관과 유 전 이사장 모두 불참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 측 대리인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한 장관이 검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인데 이는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검사의 입증책임이 더욱 엄격해 민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돼도 무방하다”며 “무엇보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한 사건 해결도 중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알릴레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계좌추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