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국민을 배신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2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열린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속칭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을 위해야 할 청와대 경호관이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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