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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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해 지인에게 검찰이 7개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씨의 지인인 30살 A씨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에 대해 검찰은 살인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를 비롯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기각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고, 첫 재판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은해, 조현수와 평소 가깝게 지낸 친구 사이인 A씨는 이미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가 이은해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조현수와 A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은해의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묵인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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