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익직접지불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임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5일 법제처가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되며,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기한이 연장됩니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외국에서 생활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을 하는 가축 소유자 등은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대상물의 소유·관리자 등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본부와 소방서 및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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