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정희용 의원실
자료 / 정희용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시국에는 온라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만1149건, 위반 금액은 2286억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7956개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목별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934건)였고, 이어 돼지고기(3032건), 쇠고기(1442건), 콩(742건), 닭고기(333건) 등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467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콩(984건), 배추김치(970건), 쇠고기(847건), 닭고기(448건) 순입니다.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1763억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523억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체 위반 건수 2만1149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1423건으로 54%를 차지했습니다.

뒤로는 가공업체 2286건(10.8%), 식육판매업 2227건(10.5%),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가운데 가공업체가 931억원으로 41%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482억원(21.1%), 식육판매업 215억원(9.4%), 휴게음식점 57억원(2.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소비자가 온라인 등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2건이었던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1년 204건으로 약 43.7% 증가했으며, 위반 금액은 2019년 16억7000만원에서 2021년 72억3000만원으로 333% 대폭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통신판매업체는 44만5574곳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2월 대비 64.2% 증가했습니다. 사업장 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업종입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소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는 만큼 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위반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원산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농림부는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 확대·편성 등으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 포렌식 기법 개발, 실시간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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