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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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학비리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된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1심 원고 패소 판결 하루 만인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상당히 침해됐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회계부정으로 실형을 확정 받은 사실을 근거로 휘문고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도 이 처분에 동의했고, 최초로 ‘사학비리’로 인한 자사고 취소 처분이 인정됐습니다.

한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씨는 지난 6년 동안 교회로부터 받은 기탁금을 빼돌리고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금 총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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