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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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5살 이석준의 항소심 첫 재판이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석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불출석하면서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석준 변호인에게 "상태가 많이 좋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변호인은 "그런 것은 아닌데 원심 판결의 부당함과 여러 가지 후회 등 정신적 문제로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같은 이석준 변호인 답변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소명 없이 나오지 않으면 응분의, 하여튼 피고인에게 절차상 불리해도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치소 직원을 향해 "속된 말로 얘기해서 피고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다면, 구치소가 꾀병이라고 의견을 내주시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간 이석준 측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성격은 인정하나,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관련해서 재판장은 이석준 변호인에게 "보복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A씨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B를 살해했을 때 그 두 사람이 관련성이 없는 남남이라면 보복살인이 아니겠지만,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가족관계이지 않느냐. 가족이 해를 입음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얼마나 슬프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재판장은 "어려운 법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논리가 상식에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석준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석준은 택배기사로 위장해 신변보호를 받던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씨 남동생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범행 전, 이석준은 같은 해 12월 5일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A씨를 폭행·협박 및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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