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평균 678건꼴 처벌... 일평균 20건 넘어
당정, 비공개 회동... 뒤늦은 '검경수사협의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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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동안 해당 범죄로 처벌받은 건수가 5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한단 방침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수조사 범위에 관련해선 "2000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인다“며 ”지금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한 사건도 재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측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자리했습니다.

긴급 당정 협의회에선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함과 함께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법률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제출받은 스토킹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5434건입니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7건)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을 받은 셈입니다.

일 평균으로 추산하면 20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도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알아내 온라인상에 유포해 괴롭히는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없는데, 이번에 개정될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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