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어제(20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 매달 열리는 가석방 심사위 대상에는 자동으로 오르게 됩니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즉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범죄유형·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다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워 심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지난 2019년 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전 지사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오는 20203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키워드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법정구속
관련기사
- '검수완박' 시행 D-2 헌재 판단은 아직... 법조계 "이미 수사혼란 현실화"
- 대검 "직접수사 참여 검사, 기소는 불가"... 법조계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
- 이명박·이재용 등 사면 심사대... 법조계가 예측한 사면 가능성
-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 이명박·김경수·이재용 등 관심
- 대법 “스토킹범 불구속 수사 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조건 붙여야”
- 국힘, 재판부 변경요청 '형평성' 거론... 이준석 "말도 안 되는 지연전술"
- 김경수 “가석방 원하지 않아” 친필 불원서... 국힘 "양심수 코스프레"
- 521일 만에 세상으로 나온 김경수... 첫 공식 일정은
김해인 기자
webmaster@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