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어제(20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 매달 열리는 가석방 심사위 대상에는 자동으로 오르게 됩니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 즉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범죄유형·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다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워 심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지난 2019년 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전 지사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오는 20203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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