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 지적을 받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19일) "당 중앙윤리위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제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 공정성과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사퇴에 앞서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리위원인 유 의원 간 문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해당 문자 내용이 자신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인 8월 13일 있었던 내용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도 "당시 국회부의장과 나눈 대화이고, 제 개인적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는 당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리위 전체의 의견과는 전혀 무방하며 사전에 상의된 내용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표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 규정 3조 2항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현 문자 정황을 보면 유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윤리위 해임 사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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