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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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인도네시아와 법제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강화합니다.

지난 15일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기관인 내각사무처와 국장급 정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내각사무처는 인도네시아의 법령 상충문제 해결과 규제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제교류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정례협의회에서는 앞으로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네시아 법제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관련 계획을 논의했고, 2023년 이후 추진예정인 법제 역량강화 방문연수 프로그램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날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에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오늘(16일)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법제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상생연대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법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법제기관들과 법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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