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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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등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붙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이 곤룡포 앞섶을 푼 채 마스크를 쓴 모습이 담겼고,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 얼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펜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세계적 망신, 경제 폭망’, ‘윤석열 당장 퇴진하라’, ‘왜 태어났니’ 등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적인 문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삼각지역 일대 10여장의 포스터는 이날 새벽 풍자 예술 작품을 전문으로 하는 이하(활동명) 작가가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날 오전 경찰들은 이 포스터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SNS에 “행정부의 심장인 용와대,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 주변에 10장을 붙였다. 내일 수거한다”며 자신이 붙인 포스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정치인 풍자 포스터 작품활동을 해왔고 양심과 신념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중 대구로 가 주말에 다시 똑같은 (포스터를 붙여) 낙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삼각지파출소 앞 버스정류장 등에서 포스터 6장을 확인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누가 붙였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주원 박지영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 일환으로 인정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하 작가는 히틀러, 전두환, 박근혜 뿐만 아니라 과거 문재인과 안철수의 얼굴을 반반 그려 포스터를 만드는 등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어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 포스터를 만들어 왔다”며 “따라서 이번 윤석열 포스터 역시 그러한 풍자 그림의 일환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데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를 한 것이 아니라 성립되지 않으며, 두 혐의 모두 친고죄라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직접 고소해야 적용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과거 이하 작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머리에 꽃을 꽂은 그림을 그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미친’ 강혜정(여일 역)을 연상케 하는 그림을 한 건물의 옥상에서 살포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건조물침입죄를 물었을 뿐 다른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도 당시 대선후보인 박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한 적이 있다”며 “당시 대법원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이라고 판결하며 ‘18대 대선에서 특정인을 반대하고 특정인을 지지하는 목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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