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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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검사 등 3명이 법무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습니다.

A검사는 검사징계법 2조 3호가 규정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 소속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며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검사징계법 2조 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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