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당이 지시, 억울하다"... '윗선'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목 검찰, 국민의당 당 차원 조직적 개입 여부 규명에 수사력 집중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국민의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27일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날 의혹 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이씨를 재소환해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와 관련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 준용씨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독자적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당이 기획해서 지시한 일인데, 나를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윗선'으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면서도 “조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외에도 국민의당 다른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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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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