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 6년 사이 법인 임대사업자 수가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구간 '1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신고한 법인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른바 '투기성 단타매매'를 통해 이익을 봤을 확률이 높아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1년 수입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1369개에서 2021년 4327개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입 금액은 2016년 1조2687억원에서 1조289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539개에서 2093개로 4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 구간을 통틀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입 금액도 10억원에서 43억원으로 4배 이상 뛴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184개에서 633개로 약 3.4배 늘었고, 수입 금액은 35억원에서 43억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151개에서 316개로 2배 늘었고, 수입 금액의 경우 58억원에서 115억원으로 약 2배 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 수를 모두 합하면 해당 기간 874개에서 3042개로 약 3.5배 늘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법인 임대사업자 수의 7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수입 금액은 103억원에서 28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법인 임대사업자 증가세를 '절세 효과'를 노린 다주택자의 조치로 봅니다.
지난해 이후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장에선 '종부세 폭탄'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전히 다주택자일수록 개인에 비해 낮은 종부세율과 취득세·양도세 등 부문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전환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감을 품고 '베팅'에 나선 다주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정부가 임대사업자 활성화 기조를 뒤집은 2018년과 혜택을 대부분 거둬들인 2020년 이후에도 법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1698개 △2019년 2131개 △2020년 3059개 △2021년 4327개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1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구간 법인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단타매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인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매도 시 개인 대비 양도세율이 낮아 단기간 내 수익을 내는 '소액 재테크'에 활용되고 있다는 풀이입니다.
이같은 단타매매는 최근 같은 역전세난에 전세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투기성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 대상에서도 배제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세입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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