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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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B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 등에 대해 9시간 동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재판관은 B,C씨와 골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골프 비용 약 120만원은 A씨가 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A씨는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이야기를 꺼내며 재산 분할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B씨는 A씨의 이혼 소송 변호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도움 의사를 밝혔고,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골프 후 식사 도중 A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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