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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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6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15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벌인 주가조작 사건에 이른바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에 행동대원격인 '선수'로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경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범행에 동원되도록 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열린 MBC 국민의힘 경선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손해만 봤다. 손실을 보니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이씨)과는 절연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 ‘뉴스타파’가 이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은 다시 커졌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고,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습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긴 했으나 현직 대통령에겐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시점은 윤 대통령 퇴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돼 있을 뿐 법리상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퇴임한 후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7년 9월9일까지 공소시효가 유효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퇴임 후 구체적인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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