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5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과 대장동 사업 초기 보고·결재 과정 전반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에 출석한 황 전 사장은 취재진의 '사퇴 압박 관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 대장동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끝나고 나서 얘기하겠다"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1년간 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황 전 사장은 이 대표의 심복인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과 고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이 함께 공모해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유한기-황무성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이재명 대표, 정 전 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직서를 내라’고 사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황 전 사장은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었고,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으나 유 전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더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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