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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백현동·대장동 개발특혜 논란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기 전 서면조사를 먼저 요청해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검찰 출석통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씁니다.

이 대표는 오늘(2일) 최고위원회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께서 맡긴 권력을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라며 "먼지 털듯이 털다가 안 되니 엉뚱한 걸 갖고 꼬투리 잡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힐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어제 이 대표 측에 소환통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서 같은 달 26일까지 회신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이보다 앞서 서면조사를 먼저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서면질의에 회신하지 않았고, 답변도 없어 소환조사에 나섰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한 자리에서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여러 공문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후 지난달 26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거대 야당의 대표 소환의 파급력을 감안,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담당하는 사건을 함께 조사한단 방침입니다.

특히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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