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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방탄소년단(BTS)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단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오늘(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론조사를 빨리하자고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그제(29일) 국방위 회의에서 BTS 병역 특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성 의원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문화수지를 굉장한 흑자로 돌린 데엔 한류 붐(열풍)이 있었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장관이 욕 먹을 각오하고 과감히 하셔야 한다"며 "시행령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둑기사 이창호 씨와 축구선수 손흥민 씨 등은 대체복무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선 2002년 월드컵 4강 대표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 등도 특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BTS 대체복무에 대한 공감대를 전했습니다.

대중문화 예술분야 병역 특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대체복무제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34개월 동안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BTS의 경우 국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선 "대체복무제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포함하는 법안이 여야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BTS가 전 세계를 돌며 홍보 공연을 펼치면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대체복무제의 경우 예술 분야는 클래식에만 국한돼 있으니 대중예술인도 대체복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병역의 종류를 다룬 병역법 5조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을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이 가운데 대체역을 의미합니다.

병역법 5조의 6은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BTS가 병역특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대체역이 아닌 보충역이 됩니다.

'보충역의 복무'를 다룬 병역법 5장 1절의 2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병역법 33조의 8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은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 32745호인 병역법 시행령 68조의 11은 '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BTS 등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포함하는 대통령 시행령을 신설하면 병역특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를 다룬 68조의 12는 '예술·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해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 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BTS가 예술요원으로 대체역 복무를 한다면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봉사시간을 채우며 공익복무를 하는데, 박 시장은 이 544시간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사용하고 싶단 내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습니다.

544시간이면 23일 정도인데, 다만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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