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 강화를 위해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오늘(31일) 법제처는 10월 11일까지 지자체 조례·규칙 제정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는 이 사항을 어기고 있는 경우를 전수 조사해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총 16개 법령 정비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공설장례식장 운영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수수료 범위와 납부방법, 반환 등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제1·2항,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등도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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