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 받는 기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주가가 평가절하를 당하는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경제단체들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 2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법률방송이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올 들어 2200선까지 폭락하며 전고점인 3300선보다 무려 30% 하회한 코스피 지수.

이같은 한국 주식시장 악재 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 저평가는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즉 북한리스크가 대표적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상속제도가 한국 주식시장의 적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이는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일본(55%)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이에 대주주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소득세, 상속세가 누적돼 이중과세 측면이 있어 역행하는 국내 현실을 꼬집으며, 상속세제 합리화가 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기적으론 상속세율을 인하하되, 멀리 봤을 땐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닌 나중에 처분 후 이익이 실현됐을 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본이득세는 오히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불확실성 또는 후진성에서 비롯된다”며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주식 물려받고 처분만 안 하면 계속 물려줘서 세습하는 구조로 간다면 지금보다 지배구조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속세 완화 요구가 재계에서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상속공제 및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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