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한복판서 집회-집회 대치
회사 많은 강남역... 시민들 "업무방해” 호소
서초구청, 잇단 민원에 “현수막 위법여부 검토 중”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로 강남역을 망설임 없이 꼽을 수 있죠.

평일부터 주말까지 너나 할 거 없이 모여 늘 붐비는 이곳 한 가운데서 그런데, 몇 년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도 여기에 맞불작전을 펼치기라도 하는 듯 반대편에서 해당 남성을 비판하는 성격의 집회를 펼치고 있는데요.

강남역 사거리를 가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마주쳤을 이 광경,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들이 땡볕도 불사하고 거리로 나온 이유, 그리고 이들을 보는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냉동폐기 범죄 사죄하라.’

강남역 사거리로 나가면 한 눈에 시선을 끄는 현수막 문구.

그 시선을 위로 올리니,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발을 조금만 헛디디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김두찬 / 전 국산공업(주) 사장]
“(안 위험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집회시위를 못하게 방해해가지고 집회시위를 하게끔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나무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과 필요한 물건을 아슬아슬하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에 119 구조대원들이 나서서 나무 주변에 공기안전매트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는 어쩌다 나무 위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하게 됐을까.

[김두찬 / 전 국산공업(주) 사장]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고 준법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초구청장하고 서초경찰서장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집회를 갖다가 못하게 제압하고 그 집회 용품인 현수막을 계속 빼앗아가는 바람에, 그것을 갖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수년째 이곳에서 생활했다는 김두찬씨는 과거 삼성중공업과 일을 함께 한 협력업체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억울한 사연을 풀어놓습니다.

[김두찬 / 전 국산공업(주) 사장]
“제가 1989년부터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씨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주)에 산업기기를 주문받아서 납품을 해왔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망사고를 갖다가 국산공업(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끌려가서 유가족들한테 엄청난 폭행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지금은 나무에서 내려와 그 맞은편 풀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김씨가 원래 있던 자리를 한 시민단체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김두찬 / 전 국산공업(주) 사장]
“8월 7일하고 8일, 9일 한 3일간에 삼성그룹 서초사옥을 관할하는 정보관이 집회 순위가 1순위가 보수단체 김상진,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500명으로 집회신고를 냈기 때문에 1순위가 바뀌었다, 이제 집회 현수막하고 이런 걸 갖다가 새벽 한 2시까지 다 걷어가지고 이쪽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김씨가 시위하던 자리를 차지한 건 보수성향 시민단체로, 이들은 강남역 일대에서 “국민기업 삼성을 격려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결국 돈 달라는 소리”라는 등 자극적인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김씨를 비난합니다.

[신자유연대 시위 참여자]
“사실 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주장인거잖아요, 저거는. 차라리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고 쟤들 목적은 오로지 내가 볼 땐 돈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나아가 이들 사이 직접적인 갈등도 있었다는 게 김씨 측 설명입니다.

[최성호 / 김두찬씨 측 시위 참여자]
“김상진씨가 와갖고 내가 112에 신고를 두 번 했는데, 이거 사람을 갖다가 앞에서 목탁 치면서 동영상으로 얼굴을 정면으로 찍고 한발자국마다 따라다니면서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지역 수사정보관도 자리를 벗어나라고만 하는 등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할지역 수사정보관]
“일단 더 멀리 벗어나세요, 일단.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일단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회장소를 일단 벗어나세요.”

해결의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갈등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입니다.

특히 회사들이 몰려있어 직장인들의 유동이 많은 강남역 특성상, 낮이나 밤이나 벌어지는 소란이 업무에 방해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김성호(가명) / 서울 용산구]
“근처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 시위소리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지장도 많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방만하게 허용이 됐느냐, 그것부터 의문이 들었고...”

[김성미(가명) / 서울 강남구]
“너무 불편하죠. 매일 들으니까. 맨날 소음도 엄청 심하고. 우리 아침저녁 출근할 때 엄청 욕하고 엄청 쌍욕도 많이 해. 너무너무 싫죠. 우리 시민으로선 그거 뭐 해결 안 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너무 싫죠.”

[최영자 / 용인 수지구]
“강남 중심 한복판에 적어도 미관상으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해요.”

실제 서초구청을 향한 현수막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내 ‘서초구에 바란다’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아무리 허가된 집회와 시위라도 ‘행정집행’을 통한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같은 것을 서초구에서는 해줄 수 없느냐”며 “강남역 사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태연히 강남역사거리 시위를 방치하면 서초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구청의 강력한 행정집행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서초구는 “위법성이 없다면 계도조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현수막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가지고 현수막 게시자한테 자진정비 하도록 (담당자가) 계도안내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수막) 내용이나 표현 같은 게 5대 광고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여부를 법률검토 중에 있다...”

소음 문제를 관할하는 경찰서 측 또한 “민원이 들어와도 일정 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경찰서 민원처리 관계자]
“만약에 소음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 일단 신고자한테 최대한 (상황) 설명을 하고, (시위자에게) 소음을 줄이도록 좀 설득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툼에 있는 이해관계자와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 이들은 또 다른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권’ 사이의 균형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체계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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