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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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및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실수사 의혹'으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이 전 차관은 술을 마신 상태로 밤에 택시를 탄 후 잠이 들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을 깨우려 했는데 이 전 차관이 해당 운전기사를 때린 겁니다. 이후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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