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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남 동호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수시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모교 고려대학교에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씨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었고,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으면 알 수 있는데,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이들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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