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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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이 사건 핵심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수행비서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늘 배씨에 대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배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졌는데, 배씨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으나 시민단체 등은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며 이 후보를 비롯한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배씨를 경기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해 놓고 경기도민을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3년간이나 김 씨 수행 일만 하도록 해 국민 혈세를 낭비해왔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어제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모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찰조사 중 배모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 18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써 자신의 부인인 김씨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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