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철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실명 자산 및 차명 재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저, 부천 공장 건물과 부지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사저 건물의 절반 및 토지 673.4㎡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사저를 매입한 사람은 이른바 '사저 수집가'라고 불리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매입하기도 했고, 같은해 5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도 사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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