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고1인 딸에게 증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미성년에게 증여를 해줄 경우 세금이 붙는다고 들어서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지금 소형 아파트를 증여해주려고 하는데 세금만 다 납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요. 지인의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줬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돼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없이 미성년 증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MC(임주혜 변호사)= 작년에 미성년자라고 볼 수 있는 19세 이하가 받은 증여자산이 평균 1억 2천만원이었다고 해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사례 좀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유)에이스)= 네, 많이 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지만 점점 경제적으로 빡빡해지고 아이가 좀 기반해서 잘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으로 인해서 미리미리, 예전에 또 증여세가 좀 더 많아지면 더 내야 하니까 그 전에 좀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MC= 보통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경우에요. 증여세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세금의 한도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박민성 변호사= 세법은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증여세율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1억 이하의 경우에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30%의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진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누진공제액은 없고요. 1억 초과에서 5억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5억 초과해서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MC= 상담자님의 경우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해요.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성년 증여일 때와 기준같은 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자녀를 생각을 할 때 미성년인 자녀와 성년인 자녀를 나눠서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성년이 넘은 자녀한테는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을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증여를 하면 해당되는 증여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 금액을 높이는 계정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년의 자녀인 경우 10년 기준으로 1억,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그렇게 기준을 높여서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이 상담자분께서 지인분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서 골치 아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증여한다고 꼭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니죠?

▲박민성 변호사= 내가 원래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국세청에서 그냥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피하는 게 좀 있을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들여다보다가 문제가 있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이지 증여해서 증여세 신고하고 다 납부했는데 그 자체로 무조건 조사가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그렇다면 변호사님, 증여세만 잘 납부해서 처리가 된다면 증여자체가 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는 있는 거겠죠?

▲박민성 변호사= 네, 일단 현금을 증여한다고 하면 깔끔하겠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가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식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아이의 이름을 가장해서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것인데 아이 이름을 가장해서 차명 주식으로 해서 증여하는 것처럼 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주식으로 줬는데 나중에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걸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의 이름으로 뭐 주식거래들이 상당히 많고 하면 국세청에서 이건 실제로 증여로 가장을 했지만 부모의 재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쉽게 그냥 아이한테 금액 증여를 하고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일반 분들이 증여하실 때 마지막으로 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거나 좀 알아두면 좋을만한 팁 좀 전해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네, 자녀한테 증여를 하실 때 세금적인 부분을 꼭 좀 챙기셔서 관련 필요한 서류들 챙기셔서 세금 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좀 의심을 사가지고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결국 증여라는 게 잘 신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제대로 신고하셔야지 오히려 나중에 세금폭탄 맞으시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신고하시면 증여세 절차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